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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가며

누구에게나 헌법상이 있다

헌법은 해석론이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 있는 최상위의 법으로 흔히 얘기되고는 합니다. 그러나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며, 국민 모두에게는 헌법제정권력의 일원으로서, 그 구체성에는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각자의 이상적인 헌법에 대한 상(Image)이 있습니다.

이 페이지는 저의 헌법상을 하나의 헌법안으로까지 구체화시켜,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/사회적 이상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저는 현재 제가 소속된 회사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인 지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당 및 정치단체와도 관련이 없으며, 법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님을 밝혀 둡니다.

목차

제안과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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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
  • 역대 및 현행 대한민국헌법
  • 독일연방공화국 헌법, 아일랜드 공화국 헌법, 프랑스 공화국 헌법, 뉴질랜드 인권법
  • 2014 국회 정개·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 (연도 등에 대해 확인 필요)
  • 성낙인, 「헌법학」 제14판, 파주: 법문사, 2014.

TODO (추가로 할 작업)

  • 각 조마다 해설 붙이기.
  • 인용 조문 링크로 바꾸기.